뇌물범죄는 증가 추세지만, 뇌물에 대한 과세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3일 “국세청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사건 접수는 2256건으로 2013년 1782건보다 474건(26.6%) 증가했다”며 “올해는 1∼7월에만 1729건이 접수돼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사건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을 포괄한다. 지난해 접수된 뇌물사건 가운데 873건은 기소됐고, 787건은 불기소됐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뇌물수수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뇌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된다.
뇌물로 잡힌 과세대상은 2012∼2014년 2134건, 877억9000만원이다. 뇌물수수액에 대한 세금은 381억원이 부과됐지만 실제로 낸 세금은 123억7000만원이다. 나머지 257억3천만원은 ‘납부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체납 상태다.
뇌물에 대한 과세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과세 건수는 2012년 778건에서 2014년 604건으로, 금액은 같은 기간 316억4천만원에서 231억2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돌려주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2010년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뇌물수수가 들통난 경우 이를 반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몰수·추징된 뇌물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지난 7월24일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면 국세청은 그동안 뇌물 범죄자로부터 걷은 세금을 대거 반환해야 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뇌물에도 세금붙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뇌물범죄 증가, 뇌물 과세는 감소
입력 2015-09-13 16:47 수정 2015-09-13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