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임직원에게 일반 고객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등의 특혜 대출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에게 평균 연 30%대의 금리로 소액대출해주던 저축은행이 소속 임직원에게는 주로 4% 미만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57개 저축은행 임직원 1188명에게 161억원이 대출됐으며 전체 대출취급액의 82.1%가 4% 미만 금리”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4곳 임직원 43명은 2% 미만의 초저금리를 이용, 5억9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반면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할 경우 담보대출은 평균 8.2%, 신용대출 20.6%, 소액대출 30.8%의 고금리를 물리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경영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2000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5000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등 소액에 한해 대출이 허용된다.
민 의원은 “고객 대출과 임직원 대출의 평균 금리차가 최저 4.2%에서 최고 26.8%”라며 “저축은행들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임직원에게 소액대출을 허용하는 점을 이용해 상식에서 벗어난 금리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저축은행, 서민에게는 30% 소액대출·임직원에게는 4% 미만 특혜대출
입력 2015-09-13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