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강남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2011년 퇴임 이후 H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박모(48)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청장은 박씨에게서 받은 돈이 세무사로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H세무법인 사무실과 박 전 청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의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강남 일대에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95여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유흥업소 업주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전·현직 고위 세무공무원에 대한 추가 금품로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유흥업소 주인에게 거액 받은 혐의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구속영장
입력 2015-09-13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