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되돌려준 환급액이 2010년 이후 지난 7월까지 6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에 이자명목으로 추가해 돌려준 가산금만 992억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221억원을 환급했고 올들어 7월까지 2780억원을 환급하는 등 2010년 이후 7434억원을 환급했다. 이중 1172억원은 재부과했다.
2011년 현대오일뱅크, 에쓰대시오일 등에 부과한 과징금 1192억원은 올해 1월 법원 판결에서 공정위가 패소해 전액 환급했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계에 경쟁자제의 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공정위 패소 판결했다.
소주 제조사 9곳에 부과한 251억원의 과징금도 법원 지난해 7월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정한 것이지 담함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런 경우 공정위에 과징금을 잘못 부과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 연 2.9%의 가산금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함께 돌려준 가산금만 이 기간 99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30억5300만원, 기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360만원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다. 전체 환급가산금의 96%인 961억원을 돌려줬다.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준 가산금액은 SK이노베이션이 1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 79억원, 에스오일 59억원, SK 55억원, 삼성생명 52억원 등이다.
이운룡 의원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잦은 패소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연구기능 강화와 경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경제검찰 공정위가 잘못 휘두른 칼” 2010년 이후 과징금 환급액 6262억
입력 2015-09-1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