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업맘과 직장맘 편가르기 부추긴다”…무상보육 시간제한에 갑론을박

입력 2015-09-13 15:04 수정 2015-09-14 10:06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맘스홀릭 게시글 캡처

전업주부들의 무상보육 시간제한을 두고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출산과 육아를 주제로 운영되는 각종 커뮤니티에는 전업맘과 직장맘들의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며 일각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전업맘과 직장맘의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책정했다.

대상은 만 0~2세의 영아반으로 만 3~5세 반은 형행과 변함이 없다. 제도가 변경되면 오전 9시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오후 3~5시에는 하원을 시켜야 한다. 현재 0~2세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56분으로 1시간가량 초과되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다자녀 가구나 한 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임신부가정이나 구직 중인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곳곳에선 전업맘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출산·육아 전문 커뮤니티인 맘스홀릭에는 전업주부의 무상보육 시간제한에 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집에서 전업맘 아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고 다른 네티즌도 “전업맘 할 때 육아 도움 없으면 힘든데 무상보육 시간을 제한하는 건 차별 아닌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의견에 직장맘들은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며 응수했다. “전업맘들이 어린이집에 아이 맡겨 놓고 쉬는 것 아니냐” “맞벌이 하며 아등바등 사는 주부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등의 반론을 제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 정책이 전업맘과 직장맘을 편가르기를 부추긴다” “정부의 정책은 전업맘들이 집에서 놀고먹는 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등의 반응도 줄을 이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네티즌 의견도 나와 공감을 사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