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생후 사흘 된 아기를 데려와 거액을 받고 팔아넘기려 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 된 여아를 데려왔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갓난아기를 팔려다 적발됐다. 이런 범행은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관련 글을 보고 방송작가였던 A씨가 접촉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출생 당시 3.37kg이었던 아이는 경찰 발견 당시 몸무게가 2.62kg으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있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방송작가인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으며 아기를 매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아동 매매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아동매매 미수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생후 사흘된 미혼모 딸 데려와 거액에 팔려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5-09-1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