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 말 시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하나인 인구기준일을 '2015년 8월 31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래 규정은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잡게 돼 있고 최근 인구통계가 나온 기준이 8월 31일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획정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 말 기준으로 현행대로 선거구가 유지되던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부산 중·동구, 경남 산청·함양·거창 등 3곳이 8월 말 기준으로는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다만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일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누가 살고 누가 죽나?” 선거구획정위, 인구 산정 기준 8월말로 확정
입력 2015-09-13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