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우대서비스를 받는 기업인’(CIP)을 선정하면서 관세법, 외국환거리법, 대외무역법 등 위반자를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제4기 CIP 회원을 모집해 1차로 2125명을 선정하면서 위법 기업인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CIP 선정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 등의 이유로 탈락한 기업인 23명이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을 제외한 18명이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로 선정한 18명은 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물품대금 3자지급, 수입대금 상계 미신고, 수출입허가서 미구비 부정수출입, 관세포탈 등 당초 CIP 회원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결격사유 기준을 축소 변경해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김윤덕 의원은 “기업인들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2008년부터 마련된 CIP 제도에 최근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자까지 포함되는 등 허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자체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굳이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CIP 제도는 기업인들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해마다 수출·고용분야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공항서비스를 우대하는 정책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인은 2125명이다.
CIP에 선정된 기업인은 전용 출입국심사와 보안검색대를 통해 출입국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고용·수출 증가율과 증가 규모, 기업 규모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매긴 점수와 성실납세 여부, 공정거래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공항우대서비스 기업인 선정, 인천공항공사 마음대로?” 외국환관리법 등 위반자 다수 포함
입력 2015-09-1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