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각종 금융사고와 대출 부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까지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총 32건, 328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의 모 새마을금고 박모 부장은 2010년 11월부터 회원명의로 한도거래대출을 부당하게 발생시켜 13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최모 과장도 2013년 6월부터 고객 예탁금을 불법 인출하고 대출금을 임의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4억9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지난 3월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다. 같은 기간 강도·도난사고도 16건이 발생해 약 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분은 대부분 보전 받거나 보전이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부실대출, 여유자금 손실로 인해 중앙회가 불량금고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34곳에 2055억원에 달했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회수 불가능 판정을 받아 결손처리된 것도 5만1560건에 4985억원이었다. 결손처리된 금액은 2011년 873억원, 2012년 1429억원, 2013년 1294억원, 지난해 1043억원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346억원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관련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선제적이고 철저한 금융사고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새마을금고 5년 간 금융사고 328억원, 부실 대출 대위변제 2055억원, 결손처리 4985억원
입력 2015-09-13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