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06년 1월 제정된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할 내용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노상주차장 등 일부 공회전 제한 장소가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5분 초과하는 차량은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는 최근 용역을 통해 울산시민이 하루 5분씩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1만5047㎘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절감액을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원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뉴스파일] 울산시, 차량 울산 전역 공회전 금지 조례 개정
입력 2015-09-13 15:00 수정 2015-09-1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