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를 성폭행해 큰 딸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둘째 딸마저 투신시도하게 한 ‘인면수심’ 아버지(국민일보 3월 25일자 참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친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소재 자택 등에서 자신의 두 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큰 딸은 4살 때부터 ‘병원 놀이’라고 속이는 아버지 김씨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정신 질환을 앓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큰 딸은 숨지기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사연을 보냈지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둘째 딸도 어린시절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우울증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역시 지난 2월 서울 한남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경찰에게 구조되며 이후 김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생 B씨의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김씨의 범행 외에 피해자들이 정신 질환을 보일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지만, 김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8년'
입력 2015-09-1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