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불법 도축범을 검거한 경찰이 제보자에게 알리지 않고 포상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인 검거가 주 업무인 경찰이 포상금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의 절반 이상을 경찰이 수령한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는 모두 93건, 약 36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그런데 이 중 경찰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전체 금액의 54%인 1980만원(9건)으로 집계됐다. 9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1900만원)는 오로지 경찰에게만 지급됐다.
경찰에게 지급된 9건의 지급 경위를 분석한 결과, 동일인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씨는 2013년 4월 불법 도축해 보관중인 축산물 587kg을 현장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도축한 사실을 진술받았다. 이후 상주시청 축산 유통과로 포상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경북 축산경영과를 거쳐 11월에 대구지방식약청으로부터 포상금 330만원을 받았다.
이듬해 10월 A씨는 불법 도축 축산물 210kg을 확보한 후 고령군청 산림축산과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 경북 축산경영과를 거쳐 대구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신고자와 각각 포상금 73만원을 수령했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다른 신고포상금제로 경찰이 수령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난 3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건강기능식품 포함)으로 지급된 사례는 1610건, 약 9700만원이었다. 하지만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제와 달리 검거자(체포자)가 수령한 신고 포상금은 ‘0원’이었다.
지급 대상 및 지급 예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적 근거 덕분이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포상금지급 대상을 ‘불법 행위 신고(고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하위 법령은 ‘식품위생공무원 등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지급 대상 자체를 ‘불법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검거에 협조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 예외 대상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직무다. 다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단속 및 적발을 실시하는 경찰에 대한 포상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승진 또는 포상금 제도로 보상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와 같이 법을 조속히 개정해 포상금 지급 대상을 신고자로 국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축산물 신고포상금제는 경찰 곳간? 3년간 포상금 절반 이상 ‘경찰 주머니로’
입력 2015-09-13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