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는다

입력 2015-09-13 13:49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접수 당일 부여가 원칙이다.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도 있다. 이용료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600원)보다 100원이 저렴한 500원이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상가임대차계약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신청할 수 없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포함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돼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