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220만명의 통신 가입자가 1인당 평균 4만2000원을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7월 유통점이 선택할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리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가입자가 220만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이 선택할인제를 선택하지 않아 입은 손해액은 약 94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만2000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선택할인제 할인율은 지난 4월 12%에서 20%로 상향됐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매월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다수 소비자에게 유리해졌다. 하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판매현장에서는 20%요금할인제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했다.
민 의원은 "한 이통사는 리베이트를 낮게 책정해 유통점이 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을 의도적으로 거부, 회피하도록 했다"며 "이 사실이 적발돼 통위로부터 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입 이후 14일이 지나게 되면 가입자는 자신이 택한 할인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미 기존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꼼짝없이 약정기간 안에 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40만원 미만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3만원 이후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이 유리하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한 이용자는 꼼꼼히 제도를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미래부와 이통사 모두 선택할인제가 단말기 지원금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현장의 상황을 방치하거나 유도했다"며 "소비자가 선택하는 요금제 및 단말기 가격 별로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의 혜택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통사 유통점,선택약정할인 설명안해 220만명 피해” 1인당 4만2000원 손해
입력 2015-09-13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