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3일 병원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30)를 구속했다.
경찰은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A씨가 2013년∼2015년 3월 직장동료 등 지인 31명에게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5억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빌린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 지인들을 속이기 위해 병원비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아버지가 아픈데’ 병원비 명목 빌린 돈 도박 탕진
입력 2015-09-1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