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교육부 공무원 215명 공제회 이중가입 특혜”

입력 2015-09-13 09:48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소속 공무원 215명이 교원공제회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이중으로 가입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13일 교직원공제회와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공제급여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부 소속 공무원 148명과 교육부 공무원 67명이 공제회 두 곳에 이중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공제회는 교육행정기관 공무원과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에게 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만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그럼에도 이중가입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제회 회원가입 당시 회원대상 기관(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경우는 공제회에서 회원자격 유지를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제회 두곳에 동시 가입한 공무원 215명은 양측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높은 이자금리 상품을 이중 가입할 수 있고, 복지서비스도 이중으로 받는 '특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과기공제회 회원에게는 휴양시설, 복지카드, 무료법률상담, 제휴할인 등 총 138개의 복지서비스가, 교원공제회 회원에게는 휴양시설, 병원, 예식장, 무료법률상담, 제휴할인 등 총 239개의 복지서비스가 각각 제공된다.

민 의원은 "양쪽 공제회에 가입해 복지서비스를 이중으로 누리는 것은 분명한 특혜로, 법률에 회원자격이 명시돼 있으므로 회원 자격이 소실됐다면 당연히 자격이 제한되는 게 맞다"며 미래부와 교육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