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아기를 팔아 넘기려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 6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올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그녀가 낳은 딸을 데려왔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갓난아이를 팔려다 적발됐다.
방송작가인 A씨는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관련 글을 보고 취재를 할 목적으로 접근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출생 당시 3.37kg이었던 아이는 경찰 발견 당시 몸무게가 2.62kg으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있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방송작가인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아동 매매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미혼모 아기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5-09-1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