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획정기준 인구산정일 '8월말'로 하기로

입력 2015-09-13 05:48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구산정기준일’(인구산정일)을 8월 말 시점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했다.

획정위 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래 규정은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잡게 돼 있고 최근 인구통계가 나온 기준이 8월31일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획정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일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시한(10월13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수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8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9473명이 된다. 7월말 기준 인구하한선(13만9426명)보다 47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역구별 인구도 한달 새 유입·유출 등으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7월말 기준으로는 현행대로 선거구가 유지되던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새누리 정문헌 의원), 부산 중·동구(정의화 국회의장), 경남 산청·함양·거창(새누리 신성범 의원) 등 3곳이 8월말 기준으로는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반면, 혁신도시로 지정돼 최근 인구가 급속히 유입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지역구인 경북 김천시는 7월말 기준으로는 조정대상 선거구로 분류되지만, 8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 선거구로 살아남는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인구기준일을 7월말로 할지, 8월말로 할지를 두고 각 지역 의원들 간에 논란이 벌어졌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이 간사직 사의 표명을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