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유전 무죄, 유권 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는 사위의 마약 복용 사실에 대해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뒤에 알았다고 해명, 자신이 검찰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외국에 나간 줄 알았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 대표의 사위보다 투약 횟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법원과 검찰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양형 적용과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당에는 추상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표적수사를 하면서 여당 대표 사위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김 대표 사위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의 전과기록을 허위로 제출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이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김 대표 사위와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A씨와 CF감독 B씨는 각각 2차례, 1차례씩의 마약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법무부는 임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서 A, B씨의 마약전과가 없다고 밝혀왔다.
임 의원은 "명백한 허위답변인만큼 법무부는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野 “법무부, 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공범 전과기록 허위 제출 사건 축소 의혹”
입력 2015-09-11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