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1일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퇴임 이후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유흥업소 업주 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명동 사채업자에게서도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 유흥주점 10여곳을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2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박 전 청장에 대한 금품수수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0일 박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청장은 금품 성격에 대해 세무사로서 정당하게 받은 수수료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거액 금품’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소환조사
입력 2015-09-11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