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해상 사고 안전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놓고 '세월호 교훈'을 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대책 추진과정에서 시행령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낚시어선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이 한 일은 별로 없고, 사람 3명을 구한 건 어부였다"며 "낚싯배인지, 여객선인지 모를 정도로 승객을 잔뜩 태웠다.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이 국가안전처로 가면서 '이현령비현령'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해경의 역할, 해수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구명조끼를 입은 보좌진들을 등장시킨 뒤 "어민에게 지급하는 구명조끼의 보조금 상한금액은 14만원대이지만 발열과 위치 확인까지 가능한 조끼 가격은 20만원 대"라며 "보조금 상한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자동차 안전벨트도 계몽과 교통사고 후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착용 의무화가 됐다"며 "현재 어선원의 구명조끼 보급률이 15.8%밖에 안 되는데 보급을 확대하고 의무 착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낚시어선을 여객선으로 간주해 상당한 안전기준을 부과하겠다"며 "승선원 명단이 한 번이라도 다르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해서 낚시어선을 포함한 소형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수산업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2천900억~4천300억원에 달하지만 한·중 FTA에서 이 문제가 빠졌다"며 "어족자원이나 영토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 안된다. 한·중 어업협상 대상이라는 해명은 굴욕적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유 장관은 "중국의 불법 어로로 인해 우리 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한·중 해운회담, 어업회담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세월호 아픔 벌써 잊었나” 농해수위, 돌고래호 전복사고 재발방지책 추궁
입력 2015-09-1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