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현재까지 나와있는 결과만으로는 (형량을)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사건으로 구속됐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고,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변호사는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면 몇 번 투약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뤄지고, 그런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 항소를 하고, 집행유예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다"고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이를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 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의 대선 후보 시절 진심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민주당·새정치연합 신당추진단 공동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례적이라 단정짓고 문제 제기하면 헛발질” 금태섭 “김무성 사위 형량 비정상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5-09-11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