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에 대한 법원 형량 적정성을 놓고 여야가 또 맞섰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기업인 이상균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므로 (유력 정치인 사위라서 형량이 낮다는) 야당 주장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며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러니 ‘유전 무죄’, ‘유권 무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감옥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씨보다 투약횟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 유예로 풀어주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김무성 사위 형량 등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15-09-1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