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해당 기관 심사를 거치면서 감사원 징계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로 끝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정직(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처분 요구대로 징계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이후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개인이 소청 심사를 제기하였으며 인사혁신처 산하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감경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 의원은 “해수부는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세월호 증선 인가 관련 공무원 3명 가운데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월, 감봉 2월의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선령 연장, 건조 검사를 담당한 검사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한 감사원과는 달리 인사 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월로 완화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재판 결과 미확정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 지난 7월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일부는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15명 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했고, 이들 10명 중 2명은 결국 사유에 해당돼 미임용되고 3명은 임용 후 1심 판결로 임용이 취소됐지만 나머지 5명은 현재 운항관리자로 근무 중이라는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해수부 “세월호 참사 책임 공무원 감사원 처분 요구따라 원칙 대응” 반박
입력 2015-09-11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