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화장률 78.8%

입력 2015-09-11 12:59

고인을 땅에 묻지 않고 화장하는 비율이 2001년 38.8%에서 2014년 78.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91.3%로 가장 높고, 인천(89.3%), 경남(89.3%), 서울(87.3%)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42%)과 세종(43.7%)은 화장률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화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남인순 의원은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5년 연간 화장 수요량이 5만3천25건으로 추산되지만 화장 가능 건수는 3만5천640건에 불과해 1만7천385건의 공급이 부족하다. 부산(5천210건), 서울(3천650건), 대구(397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외 지역은 2024년까지 화장시설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매장제도란 묘지의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3회까지만 연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76.5%에 달했다.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분묘를 설치할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최장 60년간의 사용 기한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당 분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기한 내 분묘를 철거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 의원은 "전통 매장 문화 및 관습과 다른 새로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내년 1월 시행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