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 "이번에 여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변화와 쇄신을 통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전 확보가 모든 해양활동의 근본이라는 인식 하에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낚시어선을 포함한 소형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낚시어선이 낚시객을 여객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객선으로 포섭(포함)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다르게 돼 있다"며 "이제는 여객선으로 보고 여러가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8일 세월호 미수습 가족 9명의 배·보상 신청기한이 마감되는 것에 대해 "국외 거주 등 배·보상 신청 의사가 있어도 물리적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미수습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라며 기한 연장에 난색을 표했다.
이어 "한편으론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커서 미수습 가족을 설득해 신청 기간 내 신청토록 하되 배상 심의를 할 때 처리 절차를 신축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다"면서도 "(기한 연장) 여지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현장의 수중촬영에 나설 경우 인양작업과 안전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인양업체는 특조위 관계자의 바지선 승선을 지양하길 바라고 그런 공문도 있다"며 "인양기간이 정해져 있어 작업공정을 못마치는 부분이 있고, 해류가 빨라 촬영도 쉽지 않을 것이다. 촬영 영상이 있다면 별도로 제공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유기준 “낚시 어선도 여객선 분류해 안전기준 적용하겠다”
입력 2015-09-11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