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 흉기 습격' 김기종씨 징역 12년-국보법은 무죄

입력 2015-09-11 11:29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5)씨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추가 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1일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는 동시에 북한의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보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고의와 북한 주장 동조 행위가 분명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과 양형과 관련해 항소를 해서 2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