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쉬운 해고 입법 강행

입력 2015-09-11 10:09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대타협 최종협상시한인 10일을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다만 노사정이 12일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한 만큼 추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합의내용과 취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노동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엔 최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10일을 넘겼다”며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동안 진행해온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가 정부에서 제시한 10일밤까지 노동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자 급하게 열렸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과는 별개로 다음주부터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해고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기업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걸림돌로 꾸준히 지목해 왔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교섭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와 경제계는 조속히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대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사정 대표는 12일 오후 5시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