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를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딸이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위 마약 혐의)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사위의 마약 전과를 알고 난 직후 딸과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결혼을 강행한 건 딸의 결정 때문이었다고 김무성 대표는 전했다.
그는 “딸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 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당사자(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맹세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하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은 못 이긴다”면서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을 꼭 하겠다는데 (말릴)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무성 대표의 사위 A씨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지만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충북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이다. 지난달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김무성 “둘째 사위 마약 알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입력 2015-09-10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