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A씨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지만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거액 자산가 아들은 A씨로 밝혀졌다고 10일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A씨는 충북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이다. 지난달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했다.
김 대표 측은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며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에 적시된 A씨의 마약 복용 행위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 사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김무성 둘째 사위, 집행유예 받은 마약 상습 투약자”
입력 2015-09-10 18:56 수정 2015-09-10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