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연맹(KBL)이 각종 상벌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KBL은 10일 이사회에서 프로농구 선수가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승부조작에 가담하면 선수 연봉의 최대 5%까지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었던 제재금은 개인 연봉 차이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KBL이 말하는 ‘KBL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는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음주운전이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선수와 직원, 구단 프런트 등 프로농구 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코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테크니컬 파울을 범하면 횟수에 따라 반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1∼6회까지 20만원, 7회∼13회까지 50만원, 14회 이상은 100만원씩 반칙금이 부과됐다. 변경안은 1∼2회는 20만원, 3∼4회 30만원, 5∼6회 50만원, 7∼9회 70만원, 10회 이상은 100만원으로 더 구체화됐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U파울(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범하면 기존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되던 반칙금이 50만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KBL, 반칙금·제재금 등 상벌 강화…구체화된 규정
입력 2015-09-10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