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년간 진행한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실은 10일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국정감사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3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은행들이 CD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실제 금리를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시중은행 금리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제시된 시점에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CD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련 법리검토를 거쳐 은행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CD금리 담합 의혹은 지난 2012년 7월 불거졌다. 당시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고 2013년 9월과 12일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와 올해도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3년 끈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일부 혐의 인정” 조만간 발표
입력 2015-09-1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