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희팔 자금 1억원 받은 전직 경찰관 구속

입력 2015-09-10 18:01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조씨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조희팔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대구경찰청 권모 총경이 조씨 측으로부터 받은 9억원 가운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조씨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씨 은닉자금 흐름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조씨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15억8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5년 동안 고수익 의료기기 대여업 등을 미끼로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 모아 4조원 정도를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