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졌던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10일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아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상해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 소속인 김 의원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남해군으로 견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하루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상수 시장은 판결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아무런 입장이나 반응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해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전임 시장이 진해구로 결정한 야구장 입지를 안 시장이 마산회원구로 옮기는 것을 강하게 반발한 진해구민 민심을 대변해 계란을 던졌다고 수사·재판과정에서 항변했다.
그는 상고심 선고를 사흘 남긴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때 마지막으로 의회 연단에 올라 “진해구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송구스럽지 의원직 상실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의원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폭력으로 무시했다며 무겁게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의 지역구 시민들은 김 의원을 위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곧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죄확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은 김 의원에게 동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김헌일 창원시의원은 “김성일 의원의 행위 자체는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당시 본회의장 내 시장석에 앉아 있다가 엉겁결에 계란을 맞았던 안 시장은 체면을 구겼다. 그러나 이 사건 후 김 의원의 돌발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안 시장은 이를 발판으로 취임 초 시정혼란을 초래한 야구장 입지변경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는 정치적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시의원 ‘날계란 2개’ 던지고 의원직 잃었다
입력 2015-09-1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