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한숨 돌려 “형량 재고 기회 얻어 다행”

입력 2015-09-10 16:43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일보 자료사진

CJ그룹은 10일 이재현 회장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CJ그룹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 부분이 파기 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룹 측은 대법원이 배임혐의와 관련해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항고심과 다르게 판단함에 따라 감형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줄어들면, 이 회장은 병원에서 머물다가 석방된다. 이 회장과 그룹이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룹 측은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강조하며 법원과 여론의 ‘선처’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 병을 앓고 있다. 최근 아버지인 고 이맹희 회장의 빈소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