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술 못마신다’ 청주시 ‘음주 청정지역’ 조례 추진

입력 2015-09-10 16:50
충북 청주시내 도시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청주시의회는 최충진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1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음주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 술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 상당공원, 중앙공원 등 도심에 조성된 공원 대부분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음주 청정지역 대상에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시가 이들 지역에 음주 청정지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음주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또 음주의 폐해를 경험한 시민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등의 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 의원은 “지나친 음주에 따른 개인과 사회·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건강한 청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복지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