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은 해양경비안전의 날 아시나요

입력 2015-09-10 16:47
9월 10일은 해양경비안전의 날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날은 해양경비법상 법정기념일인 해양경찰의 날이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사건 부실 대응으로 지난해 11월 조직 해체와 함께 국민안전처에 편입되면서 ‘해경의 날’도 ‘해양경비 안전의 날’로 바뀌었다.

조직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지만 해경은 침통한 분위기다.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등 100여명의 내빈을 초청해 치르려던 해양경비안전의 날 기념식도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기 위해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이 2011∼2013년 3년 연속 해경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며 해경의 노고를 치하, 잔칫집 분위기와도 같았던 예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해경은 돌고래호 사고 초기 잘못된 표류예측시스템 정보로 11시간 동안 엉뚱한 곳에서 수색하고 정확한 승선원 명단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해경은 이런 비난을 곱씹으며 자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돌고래호 사건의 거의 모든 책임을 해경에 돌리는 데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해경 구성원들은 무엇보다도 해경이 느슨하고 나태한 조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해경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1분이라도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려는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전남 가거도에서 맹장염 증세를 보인 7살 어린이를 긴급이송하기 위해 악천후 속에서도 헬기를 띄웠다가 헬기 추락으로 해양경찰관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지난달에는 인천에서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긴급 출동하다가 공기부양정이 정박 중인 배와 부딪혀 해양경찰관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떠나간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철저한 해난사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해양경비 안전의 날의 전신인 해양경찰의 날은 1996년 9월 10일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2013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