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동물 사료서 광우병 유발 단백질 다량 검출” 어류용 사료선 발암물질

입력 2015-09-10 15:35

국내에 수입되는 동물사료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국내산 어류용 사료에도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사료 성분 검정 결과 불합격 및 수입 사료 부적합 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료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모두 336건이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료의 대다수는 수입산 동물사료로 드러났다. 모두 322건이었지만, 이 중에서 302건은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이 검출된 경우였다. 사실상 적발 사례의 90% 가량이 광우병 유발 물질이 혼입된 경우인 것이다.

정부는 반추동물의 뼈를 포함해 동물사료와 같은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을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광우병이 사료를 매개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취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미국·캐나다와 같은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함유 동물사료의 수입은 여전했다.

정부의 대책도 '미봉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사료 검정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해 해당 사료의 반송 및 폐기 등의 조치만 이뤄졌을 뿐, 강력한 제재조치는 부족했다.

기존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동물사료는 재수입할 때마다 정밀검정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정밀검정 횟수가 줄고, 정밀검정 기관도 민간이 담당하는 등 오히려 정부 대책이 '후퇴'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른 수입산 사료에서는 아플라톡신, 납, 수은 등의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9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발견된 어류용 사료는 모두 10건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사료 폐기, 135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만 이뤄졌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밀검정의 확대, 제재조치의 강화, 국가의 책임성 강화 등 위해사료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