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에게 계란 던진 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15-09-10 15:15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70)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창원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열린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모두 김 의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안 시장을 직접 겨냥해 계란을 강하게 던졌고, 시장이 상해까지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사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에 해당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