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량 바퀴에 발 넣고 보험금 챙긴 40대 입건

입력 2015-09-10 14:48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 뒷바퀴에 발을 넣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43)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16차례 보험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33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4월 김씨는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1.3t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높여 고의로 부딪혔다. 김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불법 유턴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힌 뒤 교통법규 위반을 약점으로 잡아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원구 일대에서 이면도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에 일부러 발을 넣은 뒤 4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공갈이나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