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병우 충북교육감 ‘호별 방문’ 유죄 판단 “다시 재판하라” 파기

입력 2015-09-10 14:47
관공서 사무실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다시 고법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부분을 원심은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나 학교를 방문하는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과 제천시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호별로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같은 해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호별 방문 혐의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학교를 제외한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벌금 7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내거나, 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추후 별도로 선고하기로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