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약을 탄 ‘가짜 만병통치약’을 팔아 1억원을 번 무면허 의료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암환자 등 환자 440명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팔고 침과 주사기로 치료행위를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조모(6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서초구 청계산 입구에 찻집을 차리고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약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 산삼과 인삼 증류액에 마취약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들에게 직접 주사했다. 마취로 통증이 완화되면 마치 자신의 약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췌장암 3기 환자인 박모(60)씨에게 자신이 만든 만병통치약으로 100일 안에 완치해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달 27일 사망했다. 유방암 말기 환자 이모(40?여)씨도 2000만원을 주고 조씨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자 일반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연요법으로 불치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접근할 때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치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마취약 탄 가짜 ‘만병통치약’으로 1억…무면허 의료인 구속
입력 2015-09-1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