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국방부, 국방개혁 추진 의사 있나?”

입력 2015-09-10 13:57 수정 2015-09-10 19:48
국방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작업의 기반이 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7건이 발의돼 계류중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의원발의로 정부발의는 전무하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국방개혁 완료시점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완료시점을 2020년으로 명기한 현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사용해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는 국방부에 국방개혁완료시점을 2030년으로 바꾸고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 가운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을 수정해 올 2월 임시국회에 정부의견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한을 어기고 올 6월에야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게다가 당시 지적된 사항은 전혀 고치지 않고 목표시한만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바꿨다. 황의원은 “국방부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