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7%가 무기계약직들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224개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사이 최저시급 5580원을 위반한 곳은 총 8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 8개 구 전체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나왔으며 서울, 강원, 전남도 각 12개 기초 지자체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준 사례가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만들면서 무기계약직의 일당은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항목까지 포함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맞추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인건비 예·결산을 살펴보면 공무원에 14조4000억원, 무기계약직에 1조9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97%를 집행했지만 무기계약직은 74%만 써 4800억원을 남겼다.
정 의원은 “4800억원이면 연봉 2500만원짜리 일자리 2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무기계약직 처우를 즉각 개선하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지자체 80곳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입력 2015-09-10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