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KBS 수신료, 2500원서 일부 인상” 동의

입력 2015-09-10 12:42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KBS 수신료 인상문제와 관련, 일부라도 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KBS 수신료가 올해로 35년째 그대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KBS수신료를 현행 월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 위원장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1천500원 전부 인상하기 어렵다면 이번에 일부라도 인상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가능하면 전부 인상되면 좋지만, 의원들이 논의해 중간선을 만들어 주셔도 좋다"고 답했다.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객관적으로 수신료를 산정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구성, 이후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평가에 대한 질의와 함께 단말기 자급제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 "'20% 요금할인(제)'이 많이 되면서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연스런 흐름으로 자급제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LG유플러스가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전용수납전산시스템(UBS)'을 가동하며 24개월 미만 이용자에게도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바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