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방통위, 불법 적발부터 제재까지 평균 5.3개월”

입력 2015-09-10 10:44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지원금 등 이동통신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8차례 제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실조사와 제재 의결, 집행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최장 9개월까지 걸려 평균 5.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통신사들은 이런 기간 별다른 제재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과다 지원금 행위를 적발해 지난 3월 235억원의 과징금과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집행은 10월 1일 예정돼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