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청구한 통화내역, 인터넷로그, 발신자 위치 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최근 5년 사이 3.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10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기무사와 헌병,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2010년 36건에서 2014년 118건으로 5년 사이 3.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청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지난해 청구치의 74%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6년간 기각률은 4%에 불과했고 대선이 있었던 2012년과 올해 6월까지 기각률은 0%였다"고 말했다.
그는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청구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유선전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녹음)도 2010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청구내역 12건 중 기각건수는 3건에 불과했고 이송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되어 이를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를 받고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과도한 청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무사와 국정원의 카카오톡 해킹프로그램 구매 의혹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통신정보 청구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軍수사기관,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 청구 5년새 3.3배 급증”
입력 2015-09-1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