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부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인권침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병들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방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신고시 익명 보장이 안된다'고 답한 사람은 40.3%에 달했다.
병사의 경우 이 같은 답을 한 사람이 45.5%로, 간부(30.5%)보다 훨씬 많았다.
설문조사는 작년 11월 27일부터 8일 동안 육군 31사단을 비롯한 육·해·공군 8개 부대 장병 1천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에는 여군 164명도 포함됐다.
부대 내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간관계는 '병사 상호간'이라는 응답( 55.0%)이 가장 많았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을 꼽은 사람이 31.1%로 가장 많았고 '구타 및 가혹행위'(28.6%)가 뒤를 이었다.
부대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79.0%에 달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빈번한 성추행 피해 유형으로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라는 답변이 11%를 차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여군, 가장 심각한 성추행...가벼운 신체접촉” 軍 장병 40%,인권침해 신고 익명보장 안돼
입력 2015-09-10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