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탁 IHQ 대표, 주식담보 사채 쓴 뒤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

입력 2015-09-09 22:42
자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쓴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은 정훈탁(48) IHQ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대표는 2010년 7∼12월 자신이 보유한 IHQ 주식 900여만주를 담보로 사채 60억원을 빌리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대표는 2006년 SK텔레콤에 273억원어치 주식을 매각한 뒤 2010년 다시 SK텔레콤으로부터 185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썼지만 담보권 설정과 해지내용, 담보계약내용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장 판사는 “상장법인의 대표가 주식 가치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고의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