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 검거

입력 2015-09-09 20:01 수정 2015-09-10 14:08
수도권 주택가 지하에 공장을 차려놓고 명품 위조 상품의 ‘짝퉁’ 제품을 제작·유통해 온 일당이 대거 붙잡혔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한 이모(61)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김모(49)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위조 명품 610점, 제조 기계·공구·자재 17점, 금속 장식물 5만3000점을 압수하고 이들에게 위조 명품 관련 수익 2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부천의 주택가에 공장을 차리고 직접 가죽을 재단해 루이비통 위조 제품 4400점을 제조, 1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구속된 김모(52)씨는 서울 용산과 마포 지역 주택가 공장에서 샤넬 가방 180점을 제조해 10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또 다른 김모(42·여)씨는 루이비통과 샤넬 등 유명 브랜드 10가지 제품 모델 400점의 사진이 담긴 카탈로그 6000개를 제작해 차명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고 109억원 상당의 명품 5600점을 거래했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한 명품이 정품 시가 1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가에 버젓이 공장을 차려두고 제조부터 가공, 부품공급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나 계좌를 이용, 점조직처럼 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짝퉁’명품이 서울 명동이나 동대문 등 상점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차명 휴대전화와 계좌를 통해 인터넷, SNS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